
🟦 행정사란?
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·제출 대행, 인·허가 신청 대리,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. 일반행정사, 해사행정사,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며, 각각 행정 서류 작성, 해운·해양 관련 업무, 외국어 번역 및 제출을 담당합니다.
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퇴직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차 또는 2차 시험이 면제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

🟦 2025 행정사 시험 일정
행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,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에서 시행합니다.
▶ 1차 시험 접수 기간: 2025년 4월 14일 ~ 4월 18일
▶ 1차 시험일: 2025년 5월 31일(토)
▶ 2차 시험 접수 기간: 2025년 7월 28일 ~ 8월 1일
▶ 2차 시험일: 2025년 9월 27일(토)
▶ 최종 합격자 발표: 2025년 12월 10일

🟦 행정사 시험과목
행정사 시험과목은 선택한 분야(일반·해사·외국어번역 행정사)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. 1차 시험과 2차 시험 1교시(사무관리론)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지만, 2차 시험 2교시부터는 원하는 행정사 자격증 종류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달라집니다.
✅ 1차 시험 (객관식)
민법(총칙)
행정법
행정학 개론(행정절차법 포함)
✅ 2차 시험 (논술형)
(공통) 사무관리론
(선택)
◾ 일반행정사
행정사 실무법(행정심판사례, 비송사건절차법)
◾ 해사행정사
해사실무법(선박안전법, 해운법, 해사안전기본법, 해상교통안전법,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)
◾ 외국어번역행정사
해당 외국어(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

🟦 행정사 면제 요건
행정사 시험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일부나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면제 요건에는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, 자격 취득에 따른 면제,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가 있는데, 공무원이나 군인 퇴직자들의 경우 주로 경력에 따른 면제 유형으로 시험을 면제받고 있습니다.
✅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[행정사법 제9조 제5항] *면제서류 제출 불필요
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.
✅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[행정사법 제9조 제1항 4호]
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
✅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[행정사법 제9조]
◾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[법률 제3441호]

◾ 외국어 번역 행정사(영어, 중국어, 일어, 불어, 독어, 스페인어, 러시안어)

◾ 일반, 해사 행정사

행정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들에게 유망한 진로입니다. 행정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면제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자격 취득이 더 수월합니다.
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이제 전문 인강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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